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은행의 개발신탁을 통한 "꺽기" 행위를 적발했으나
제재여부를 놓고 고민에 쌓여 있다.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경우 개탁증권은 발행되기 어렵게 되고 그리되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에 제소된 문제의 꺽기는 지난 95년 4월 제일은행이 욕조 타일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S사에 4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일은행은 S사가 물색해온 동양증권에게 20억원짜리 개탁증권 2장(표면금리
12%, 2년만기)을 팔고 매객대금을 S사에 대출했다.

제일은행의 개탁증권은 2년만기로 만기지급액은 50억7천8백80만원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실세금리(15.27%)를 적용할 경우 제일은행 개탁증권의 실제
가격은 38억2천2백만원에 불과했다.

제일은행은 개탁증권의 발행가격을 실세금리로 할인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증권은 개탁증권을 그만큼 비싸게 산 셈이었다.

대신 S사는 동양증권이 입게되는 매도손실액 1억7천8백만원을 보충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나중에 부도가 난 S사는 제일은행을 꺽기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