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고
금통위원도 정부 추천을 배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연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해 한은에 일반은행, 특수은행및
은행신탁계정의 감독기능을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

금개위는 13일 21차 전체회의를 갖고 현재 재정경제원 장관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금통위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임토록 하고 금통위원은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임기(현재 3년, 연임 가능)는 7년(단임제)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통위 의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현재 4년)는 5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와 교차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1회에 한해서만 금통위 의장을 임명할수 있게 된다.


<> 구성 =금개위는 금통위를 한은 총재(의장), 한은 부총재, 감독당국대표
(감독위원회 부위원장급) 1명 등 당연직 3명과 재경원 장관 추천, 공익대표,
경제계대표 각각 1인 등 임명직 4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통위는 재경원 장관(의장), 한은 총재, 정부 추천 5명, 금융기관
추천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개위는 금통위의 독립성과 위상은 강화하되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 장관이 재의요구권은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 장관의 금통위 소집 요구권과 의안제의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대표가 금통위에 참석에 발언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및 경제장관회의에 출석하고 발언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통위의 책임강화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등 중앙은행의 목표달성여부를
연 2회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록 공개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은 정관 변경 승인권을 금통위가 관장하도록 하고 한은 감사는
금통위 의장 추천으로 금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재경원의 한은 업무감사를 폐지,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감독기능 =금개위는 한은에 BIS(국제결제은행) 자산 건전성 규제 등
은행 감독기능의 일부를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개위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원활화를 위해 청산.파산제도를 개선
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에는 재경원 장관이 파산신청을 하고 감독기구나
위임을 받은 자가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예금보험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인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
가 도산은행을 인수 한시적으로 운영한뒤 처분하는 가교은행(Bridge Bank)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파산의 경우 예금주는 예금액 2천만원내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
받을수 있으나 2천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금 국세 지방세 등 여타
우선변제대상 채권과 함께 변제받도록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기구의 부보능력 확충을 위해 자산충실도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보험요율 할증제를 도입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중앙은행 차입한도
(현행 5천억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