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물류시설 건립이 쉬워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발전사업자와 자가발전자도 수용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돼 한국전력의 전기사업 독점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민.관합동 경제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결정한다.

물류시설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공업배치법시행령을
수정, 각 공단내에 이미 입주해 있거나 앞으로 들어설 물류시설에 대해
산업시설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 직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 외에 한전의 송.배전망 공동이용제도 등
전력산업의 장기적인 구조개편방안도 내년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안에 전기공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제1종및 제2종
공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시.도지역내로 제한돼 있는 제2종 전기공사업자의
공사지역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승인제폐지와 기업창업
및 공장입지 관련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