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두 2만9천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지난 2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96년도분 금융소득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부부합산으로 연간 이자 배당소득등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을 넘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이
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5만명중 2만1천명은 시행초기의 경과원칙에 따라 이번
대상인원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일(96년1월1일) 이전에 장기저축에 들어
수년간에 걸친 이자를 96년에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96년도분
이자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금융소득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안정남 직세국장은 "전산분석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되면 모두 30%의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2만9천명을 포함, 지난해 연간 금융소득액이
3천5백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인 사람을 "신고대상 가능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안내문을 우송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