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하반기부터 전기통신공사업 신규먼허를 전면 개방하고
공사협회 가입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감리제를 도입하고 책임시공을
위해 공사 하자담보책임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10일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우선 법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법"으로 바꾸고 허가방식을
사전공고제에서 수시허가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없애고 수급한도액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사업체들의 인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경력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해주는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업종을 일반공사업1,2종과 별종등 3개에서 별종공사업을 일반공사업2등
급에 통합해 2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