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제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돼 앞으로 외항선박들은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농특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 등록세도 항공기와
같은 수준인 선가의 0.01%(경감 50%)로 하향조정된다.

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선박등록법(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당기순익의 28%인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5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보험차익의 과세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세액의 10%인 주민세와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는 현재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선원 고용지침"에 따라 척당 부원(하급선원) 6명까지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부원 전원(12명)과 일부 사관(간부선원)
까지 확대해 선원구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다만 우리 선원과 외국인선원 승선 기준은 이해 당사자인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은 선박
소유자와 한국선원노조연맹간에 체결토록 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선박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외국선박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비상사태에 대비, 군수물자와 국민경제에 긴요한 유조선 광탄선
등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 외국인선원 승선을 제한하되 선사의 손해
보전을 위해 선원비차액을 지급키로 했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해외 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고 외국인선원의 고용조건도 대폭 완화하는 제도로
등록을 원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적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