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는 1개 부품업체와만 거래관계를 맺는 전속거래 관행을 깨기
로 했다.

또 부품업체와 이미 계약한 부품단가를 소급해서 인하하거나 일률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등 7개 완성차업체들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동차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업계 공정
거래 자율준수협약"초안을 제시했다.

협약초안에서 자동차업계는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가며 자동
차 판매를 강요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부품업체에게도 강제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다른 회사차량의 공장출
입을 제한하거나 차별취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와함께 다른 회사가 만든 자동차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자동차
부품 판매대리점이나 정비업소와의 거래를 끊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자율협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
공업협회 산하에 "협약관리위원회"를 두고 협약 위반회사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피해자에 대한 복원 <>위반행위 사실의 협회보 게
재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공정 거래사실을 공정위에 조
사의뢰키로 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
개선작업의 하나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자동차부품 조달
<>자동차판매 <>정비및 부품판매단계별로 다양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적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협약과는 별도로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산업의 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