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경쟁촉진 정책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제도를 개선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통산부가 공정위와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본 경쟁정책
의 과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쟁정책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교정하려는 접근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인 조정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는데
그쳐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사안을 심사,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예외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배제기준등 예외인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들부터 자동인정 방식으로 우선 전환해야 한다.

<>동일인의 친족이 계열분리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배제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허용때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때 <>공동행위
허용때 <>부당한 국제협약 체결 인정때등에는 허용기준을 충족해도 "공정위
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별도의
승인은 없애야 한다.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효율성 제고 =대규모 기업집단 문제는 형평차원
이 아니라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모기업과 실질적으로 독립경영되는 친족계열회사는 과감하게 계열
분리를 허용해야 한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을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로 개방화시대에 맞는 일반적인 규제로 개선
해야 한다.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을 순자산 기준에서 일본(자기자본의 1백%)처럼 자기자본으로
바꾸고 출자제한 예외인정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무보증중 교차보조등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채무보증은 점진적인
축소가 바람직하지반 장기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규제의 투명성 확보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거나 기업의 내부조직
(사업부)을 통한 신규사업진출도 기업결합으로 보는 제도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국제규범화 추세에 맞도록 일반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

또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기업경쟁력향상등의 경우 부당한
행위도 인정받게 돼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나 경쟁제한 행위는 규제돼야 하지만
규제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경쟁제한적인 행정조치나 규정을 만들 때는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협의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따라 경쟁제한 행위를 발굴,개선방안을 모색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