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현행 17~20배에서 40배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역신보가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와 벤처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우선보증제도가 도입된다.

9일 통상산업부가 마련중인"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보
의 기본재산 운용배수는 현재 17(경남 등 4개)~20배(경기)에서 40배로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지역신보의 경우 보증액의 50%를 1억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기금
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보증 해주기 때문에 현재 기본재산의 17배인
신보나 기술신보보다 기본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이처럼 불어나면 현재 재산이 1백억~
2백억원 정도인 지역신보들의 보증능력이 4천억~8천억원으로 급증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일본의 지방신용보증협회와 독일의 각 주에 설립돼 있는 신용보증회사도
중앙에서 재보증을 받고 있어 기본재산 운용배수를 각각 35~60배와 36배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가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이나 우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