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배제한다고 9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차별조치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했던 국내외 주요 공산품에
대한 가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책수립이나 탈세방지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30대 대기업의 소비재 수입 현황을 관세청이 조사해 발표
함으로써 관련 대기업과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만큼 기업별
소비재 수입현황등도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열린 전국 일선세관 수입과장회의에서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사때 검사사유등을 수입업자에게 자세히 설명,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긴급 시달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검사를 벌여 우범화물 적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검사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선 수입과장들은 "수입품 검사생략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