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부도방지협약"(이하 협약) 개정 요구에 대해 은행권은 "당분간
개정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전경련이 협약의
개정을 공식 요청해 왔으나 현재로선 협약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약이 진로그룹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결과에 따라
협약의 개정여부도 판가름날 것이라며 7월말이후에나 논의할수 있는 사안
이라고 못박았다.

기협중앙회는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이상"으로 돼있는 협약 지원대상
기업의 요건을 일부 완화, 성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도 지원대상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협약 의무가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도 은행.종금 외에 보험 렌탈 증권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대상기업 요건의 경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7년 만들어진 "기업정상화협정"을 활용하면 되고 가입기관 확대는 해당
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회부신청권을
부여하자"는 전경련의 건의에 대해 "부실을 만든 경영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높다"며 반대를 나타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