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점포보다 더 싼 물건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해드립니다"

고객들에게 가장 싼 값에 상품을 산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위한 "최저가격
보상제"가 가격파괴업태인 할인점에도 도입된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E마트 분당점은 동일상권내 다른 점포에서 E마트보다
싸게 산 상품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저가격보상제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슈퍼체인점등 일부 소매점에서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해왔으나 상시 할인점포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대 월마트가 이 제도를 실시, 많은 고객을
확보했었다.

이에따라 분당상권내 E마트 킴스클럽등 할인점등 뿐만아니라 생식품
가전 생활용품등 일부 품목의 경우 백화점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게됐다.

고객들이 E마트 분당점에서 차액을 보상받으려면 같은 브랜드, 같은
품목, 같은 규격, 같은 모델의 상품을 동일상권내 다른 점포에서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영수증이나 광고물들을 상품구입후 3일이내에
안내데스조에 통보하면된다.

특정 기간에 실시하는 서비스상품이나 한정상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마트 분당점은 고객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바이어의
현장조사를 거쳐 가격인하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마트 관계자는 "최저가격보상제는 내년중 분당상권에 진입하는 까르푸와
마크로등 외국유통업체들에 대응, 고객을 선점하기위한 전략의 하나"라며
"구매력과 첨단 물류시스템등 완벽한 유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강창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