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10월부터 모든 통신요금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제및 시외전화요금은 대폭 내리고 시내전화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한국통신의 시내및 시외,
국제전화등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에 신고제를 적용,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뒤 오는6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3개월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6월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선정되면 모든 통신서비스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돼 전화요금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위해 국가독점사업의 요금은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돼있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 전화요금을 공공요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재정경제원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음성회선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콜백전화
구내통신사업등을 별정통신사업으로 허용하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등록해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WTO(세계무역기구) 통신협상 결과를 반영, 98년1월1일부터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한도를 외국인이 유.무선구분없이 33%로 하고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이 법시행과 동시에 20%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등의
형태로 외국인이 한국통신에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개정, 소프트웨어업체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고 통신개발연구원법을 개정, 연구소 명칭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