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이 우편사업 경영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민원우편 등기우편등의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정보통신부장관이 자유롭게 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우편법 개정안을 마련,오는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현재 민간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형건물에 우편취급소등을
설치,우편접수및 배달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우편사업에 참여할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우편물접수및 배달등 일부 우편사업의 경영에 민간이 직접
참여할수 있게하기로 했다.

우편물의 종류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역무와 부
수되는 부가역무로 나누고 부가역무는 정통부장관의 고시만으로,다양한
우편수요를 신속하게 수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독점대상이 아닌 신서(신서)의 송달업은 정통부에 신고해
참여할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성행중인 서류배달업무를 합법화할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편독점권 위반행위에 대해 정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달이 불가능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게해
법원의 발송송달우편물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관련 분쟁의 조정등을
담당하는 우편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우편사업 경영자문
신상품개발등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인 우정개발연구원을 설립키로 했
다.

정통부는 우편물운송법과 군사우편법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우편법및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