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

두 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인사.조직.예산운용 등에 있어서 상당부문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족쇄"가 금융기관에까지 획일적
으로 적용돼온 점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제약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불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투법 배제소식을 접한 두은행 관계자들은 "만시지탄"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두 은행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여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달라진 기능과 위상에 걸맞도록 새로운 조직을 구성, 보다 경쟁력있는 은행
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안팎의 요청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번에 여유자금 운용방법이 완전자율화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요구불예금을 취급할수 있는 길이 트였다.

또 유가증권업무가 확대되고 국제금융분야의 인적.물적 확충도 가능해져
국제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 시중은행및 외국계은행과의 치열한 각축이 불가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출혈경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책은행으로서 한번도 다뤄보지않은 업무영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척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은행은 단계적 민영화 일정을 앞두고 그 전단계로 정투법 적용대상
에서 배제됐다.

기업은행은 최종 민영화시점까지 은행조직의 재편과 업무효율 제고방안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10배내에서 허용돼오던 중금채 발행한도가
20배로 늘어난 만큼 중금채의 효율적인 소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어쨌든 기업은행에게는 정투법 해제가 민영화로 가는 과도기적 "시험무대"인
셈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