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 또는 각종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
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다음달 초 제정 고시된다.

국세청은 7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늦어도 6월초까지 확정짓기로 하고 8일 첫 제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위는 징세심사 직세
간세 재산세 조사국장 등 국세청 간부 5명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한상의이사 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위는 이달 중으로 2~3차례 더 회의를 열어 이달 안으로 위원회
안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어 국세청은 청장 명의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제정위 첫 회의에 전문과 본문 7개 조로 구성된 국세청 시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재정경제원
등 관련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각 국.실 관계자 12
명으로 구성된 제정실무대책회의를 5차례 가졌기 때문에 국세청 제출
시안이 크게 손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권리헌장이 제정 고시되는 즉시 전문과 본문의 내용을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한 뒤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 시와 각종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납세자 권리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세무당국이 조세채권확보에 나서게 된다는 등 납세자 의무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