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상호신용금고가 모회사인 제일은행의 주거래업체들, 특히 한보철강에
편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은상호신용금고는 3월말현재 한보철강에 23억6천7백
만원의 여신을 제공, 당시 자기자본의 5%이내로 돼있던 동일인 여신한도
(6억8백만원)보다 2.8배나 초과해 대출을 취급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일은금고는 또 제일은행의 주거래업체이자 지난 12월 부도난 주택건설업체
동신에 대해서도 11억5천만원을 대출, 동일인 여신한도보다 5억4천1백만원
이나 초과했다.

이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은 "한보철강에 대한 일은신용금고의 불법여신을
최근 적발하고 해당임원을 감봉조치했다"며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액에 대해
조속히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용관리기금은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25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동신
대출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