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성회선재판매사업 인터넷전화 콜백전화 구내통신사업 등 틈새형
통신서비스를 별종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오는 10월께부터 국내기업에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한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법은 공포후 3개월후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빠르면 10월께부터 국내 기업이 별정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별정통신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대기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은 없다.

외국인은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전화서비스 등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1일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시기를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한국통신
주식의 연내 해외매각 길을 터기로 했다.

현재 재경원은 오는11월께 뉴욕증시에서 한국통신 주식의 20%가량을
유통DR(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매각할 방침이며 한국통신이 그때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상장사만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해외증권발행규정 등을 고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