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 사외이사들이 공개모집이나 직접 조사 및 발굴 작업을 통해
최고경영인 후보자를 선발한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장은 사외이사대표와 경영목표 등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이행여부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점검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무제한연임도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임되거나 보수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발하는 초대 사외이사들은 재경원이 구성한 공기업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단, 한국통신은 주주협의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그 이후에는 주요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 주총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들의 숫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1씩 개선한다.

<>경영목표

=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 당기순이익과 함께 공공성 목표도 포함된다.

오는 2002년에야 전국 배관망 설치가 끝날 예정인 가스공사의 경우
순조로운 배관망 설치진도율이 공공성 목표가 될 수 있다.

담배인삼공사도 입담배수매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의 2~10배에 이르는 입담배수매가유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도 전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경영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지분한도

= 특별법에 동일인 지분한도 10%를 명시하되 각 기업별 특성에 맞게 이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법 시행으로 처음 개정되는 정관에는 5% 내외로 정한다.

한국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양허받은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는 98년에 총지분한도 20%.동일인한도 3%, 오는 2001년부터는
총지분한도 33%.동일인한도 3%이다.

정부는 다른 공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 있어 현재 한국통신과 같은
내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에
유보안으로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지분이 전부 매각되더라도 소유제한은 계속 적용, 단독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컨속시엄을 통한 공동지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