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두산경월등 국내소주업계가 유럽연합(EU)의 소주세 인상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10개소주업체 대표들은 6일 서울시내 프라자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EU의 소주세율인상요구는 국내소주산업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 현행세율(35%)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서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이라는
EU측 주장에 대해 "국내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희석식소주는
위스키처럼 증류나 숙성과정이 없어 위스키와는 제조방법부터 판이하게
다른 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소주의 음용층이 서민인 반면 위스키는 고소득층이라고
전제, 위스키의 가격변동이 소주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고있어 소주와
위스키간에는 상호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주업체 대표들은 "소주와 위스키간 차별과세는 GATT규정위반"이라는
EU측의 주장과 관련,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는 낮은 세율,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것이 조세원칙에 부합되는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맥주세율이 1백30%, 청주세율이 70%인데반해 고도주인 위스키에
1백%의 세율이 적용되고있는것은 주세형평문제를 고려할때 EU에 오히려
특혜를 주고있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주업체 대표들은 또 "독일은 맥주, 프랑스는 와인, 미국과 영국은
위스키에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자국주류산업을 보호하고있다"
고 지적, "EU측이 소주세율인상을 요구하기이전에 EU국가간 증류주세율을
동일세율로 우선 조정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소주세율이 인상돼 소주가격이 오를 경우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으로부터 불만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아니라 중소소주업체와
주정제조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EU측은 지난 95년부터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종류의 술이라고 주장, 최근
일본의 소주세를 인상시킨데 이어 우리나라에도 소주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