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유인 <>금융실명제보완이 주된 내용이다.

[ 중소기업 지원 ]

<> 창업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직접 신규출자(지분인수는 제외)때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

의무출자기간은 5년이며 5년내 지분양도시 공제세액 추징.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과표에서 조합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상장법인배당과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초과시에만 종합과세.

<>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감면확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고 감면율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적용시한 98년12월31일.

<>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한 경우 증자금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공제기간은 증자후 2년간이며 증자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98년말까지.

[ SOC 투자 유인 ]

<>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을 공공법인에 추가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1종SOC사업 전담법인을 공공법인에 추가.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시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25%로 일반법인세율
보다 3%포인트 낮게 적용.

<> SOC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만기 12년이상의 SOC채권이자는
15% 세율로 원천분리과세 선택허용.

<> 민자유치시설 사용료수입에 대한 부가세면제 =민자유치사업자가 1종
민자유치사업의 무상사용기간중에 얻는 사용료수입에 부가세면제.

[ 근로자 지원 ]

<> 근로자우대저축신설 =연간총급여액 2천만원이하 근로자가 가입시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비과세.

1인1통장이며 저축기간은 3~5년, 매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정액불입식 저축.

<>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불법유학이나 무자격자가 유학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배제.

[ 금융부실채권정리 ]

<> 부실채권정리등을 위한 세제지원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가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내에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 공공법인으로 인정, 법인세특례세율 적용.

금융기관이 영업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사실상 합병시
에도 특별부가세 50% 감면, 청산소득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및
소득세 비과세.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