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상품 일체에 대해 거래시 실명 확인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명전환에 관한 법률(가칭)"을 오는 6월 임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등 타금융권에서는 "실명제 특례"라고 반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실명제 보완을 위한 당정협의과정에서 신한국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료가 싼 보장성 보험상품은 물론 거액의 저축성
상품 거래도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보험감독원에서는 의견수렴과정에서 검사 때마다
10~20% 정도씩 가.차명 보험계약이 발견되는 상황임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은행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보험업계의 반론을 받아들인
여당의 요구로 결국 보험이 실명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은행등 금융권은 저축성과 보장성보험 모두를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거액일시납 방식으로 운용돼 지하자금의
도피처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은 또 대규모의 자금이 은행권 등에서 이탈, 저축성보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권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성격상
당연히 실명을 확인토록 돼있다면 실명법에서 제외할 실익도 없는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감원도 의견조율 과정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저해돼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할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비밀보장이 저해받는데다 <>보감원의
정보 요구권 상실로 감독과 검사의 한계와 무력화가 초래될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김석원 보험과장은 "예전과는 달리 가.차명 보험계약이
많지 않은데다 보험특성상 가입자가 실명이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