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 기관들이 채권보전을 위해 진로그룹을
상대로 잇달아 가압류신청을 내는등 진로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매각등을 통해 내년말까지 모두 1조2천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진로의 자구노력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금융계와 법원에 따르면 한화파이낸스는 지난달말 만기도래한 진로어음
5억원을 교환에 돌렸다가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에 진로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또 한솔창업투자도 만기가 된 5건 40억원규모의 진로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상업 제일은행등 지급보증을 선 은행과 (주)진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출, 법원이 현재 이를 심의중이다.

이들 어음은 진로그룹계열중 정상화대상기업의 어음을 교환에 회부할 경우
해당어음만 부도처리키로 한 "부도방지협약"및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자동부도처리됐었다.

여기에다 아직 가압류신청을 내지 않은 신용금고 할부금융 리스 렌털
파이낸스등 다른 제2금융권기관들도 무더기로 가압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진로그룹의 부동산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7월말까지 8백4억원의 자금을 진로그룹 5개계열사에 지원키로
결의한 채권은행들마저 자금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부도처리된 진로어음의 규모는 6백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들 어음중 30%는 제2금융권의 것으로 확인됐다.

< 정한영.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