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제일상호신용금고(이사장 유동천)는
3일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추가로 선임
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해달라며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번 신청은 제일금고측이 지난달 2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현 경영진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금지시켜달라고 제기해놓은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경영진의 해임이나 교체를 다루는 안건을 상정
하는 권한은 이사회에만 있기에 소소주주로서 신청할수 있는 이사및 감사
추가선임 안건을 일단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금고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8일 이사및 감사 추가선임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안했으나 이사회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증권거래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자는 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해 줄것을 요구할수 있게 돼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위법
사항이 아닐 경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는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