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않아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후 발생한 사고라도
이에 앞서 보험료 지급을 독촉하는 보험사의 최고 통지가 계약자에게 전달
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2일 자동차종합보험 2회분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차량사고를 냈으나 이에 앞서 주소 불명 등 이유로 보험료
납입 최고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C씨에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보감원은 "상법 제 650조와 민법 제 111조에 따르면 계속 보험료의 미납에
대한 보험사의 최고 통지는 신청인측에 도달돼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낸 보험료 납입 최고통지서가 수취인인 C씨의 주소
변경으로 반송돼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가 지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C씨가 2회분 보험료 납입기한인 지난 1월3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최고통지서를 보냈으나 C씨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수취인 불명으로
이 통지서가 반송된 후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