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2일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마디로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용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형
공장제도로 바꿈으로써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게
대표적 사례다.

이미 밝힌 내용이지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도 크게 줄었다.

임대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는 완성품 업체와 부품 업체들의 협력관계에
장애물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

임대 목적의 공장건설이 허용됨에 따라 완성품업체들은 공장을 빌려 주면서
한 곳에서 부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부품업체는 좋은 조건으로 생산현장
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장에서 불합리성이 제기됐던 내용도 반영됐다.

민원인들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확인할 때 모든 관련법률을 검토토록
한 점이나 공장설립 완료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

<> 기업활동 활성화 =제조업자 명의로만 공장설립을 승인하던 것을 임대
목적으로도 설립승인이 가능토록해 임대공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형공장제도로 변경, 오염배출이 걱정되는 업종
이더라도 오염방지시설을 잘 갖추면 도시형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관련 4,5종 사업장과 수질관련
5종 사업장으로서 대기 수질에 영향을 주는 특정유해물질이 없으면 도시
지역내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과거 도시형업종제도하에선 플라스틱제조업의 경우 가정용은 도시형,
산업용은 비도시형으로 분류되는 비합리성이 있었다.

<> 기업불편해소 =아파트형 공장을 3층이상으로 6개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로 규정했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를 확인할 경우 토지뿐 아니라 환경 건축등
모든 관련법률을 한꺼번에 검토토록 확대했다.

공장설립 완료기간도 예외인정 2년을 포함해 현재 6년인 것을 8년(예외인정
4년 포함)으로 늘렸다.

따라서 공장설립 변경승인이 없더라도 4년동안 추가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완료기간이 끝났는데도 공장이 짓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으로 판정돼 대규모 설비를 갖춰야 하는 업종들의 불만이 많았다.

<> 수도권 첨단산업공장 규제 완화 =과밀억제지역및 성장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때 기존 부지면적 범위내에서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아남산업등이 혜택을 본다.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산업 7개 업종(반도체 유선및 무선통신 광학기기
컴퓨터 집적회로 방송수신기기)의 증설허용 면적을 25%에서 50%로 넓혔다.

삼성전자 기흥공장등이 대상.

자연보전지역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공장이
폐수배출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건축면적 50% 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현대전자 이천공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환경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

또 과밀억제구역인 구로공단내에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시제품
생산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