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맥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맥주사
에 대해 주세납부를 연장해 주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OB맥주가 경영여건 개선을
이유로 4월분 주세 4백50억원의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
자 이를 허용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해서도
2월분 2백80억원과 4월분 2백60억원의 주세를 각각 3개월씩 징수 유예
했다.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조선맥주는 올들어 지금까지 이같은 요청
을 하지 않았으나 형평성 등을 들어 국세청에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
인다.

맥주업계가 이처럼 주세 납부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맥주소비 감소
등 불황이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는데는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반면 주세는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선불로 지불
해야 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주류업계의 주세 납기를 일부 연장해준 적이 있
었으나 사치품으로 분류돼 1백30%의 높은 주세가 부과되는 맥주에 대
해 이같은 혜택을 주는 일은 드믈었다.

국세기본법 6조는 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거나 큰 재해를
당했을때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OB맥주 등 맥주 3사가 납부한 주세는 모두 1조6
천억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