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1일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
중 지분율이 30%이상인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집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든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금업제도를 도입, 지하 사채시장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
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10대 그룹에 이를 적용한뒤 단계적으로 30대
그룹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2일 개최되는 18차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할 방침이나 금개위원의 상당수가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재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 방안이 금개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개위는 이와 함께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대금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사금융 활성화방안도 마련,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금개위의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도입 추진과 관련,
금개위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