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해
금융계가 주목하고 있다.

1일 동양종금은 지난 2월 부도난 마이크로세라믹과 마이크로코리아의 감사를
담당했던 대주, 동남, 삼원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동양종금이 부도난 2개사에 여신해 준 15억원 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부실감사로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에 법정소송
을 제기한사례는 있지만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종금 고위관계자는 "마이크로사의 장부를 살펴본 결과 93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도 분식결산을 해 금융기관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며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 파이낸스사 등에서 빌린 장부외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이낸스사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재경원에 파이낸스
관리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에 소송을 제기하는것 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