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은 물론 일반대출까지
동시에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 허용된다.

또 2백억~4백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리스할부금융 신기술금융업을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개별 근거법에 따라 영업중인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기능을 감안, 현재처럼 허가제를
유지하되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예금자보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등록제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난립을 방지하기위해 1~2개 업종을 선택하면 최소한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이어야 하며 3~4개 업종을 취급할 경우 4백억원이상이 되도록
자본금 요건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되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을 1개만 등록(또는 허가)할수
있게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여신전문금융기관이 기존 여신업무 이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소비자리스 등도 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 자기계열한도와
부동산보유한도만 두기로 했으며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CP발행
유가증권 매출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행 자기자본의 10배, 상법상 한도의 10배인채권발행한도의 특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