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수.축.임협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농협은 1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어업인들을 위해 간이신용조사 대상을
확대, 종전 개인별 신용대출한도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대출금에 대 래서도 농.수.축.임협에서 해오던
신용조사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담당토록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