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은 작년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과세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해준다는데 통보를 받은
사람만 통보 내용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

답) 아니다.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 안냄 을 국세청에서 발송 할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내문에 불과하지 세금고지서는 아니다.

소득세신고는 작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빠짐없이 종합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든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금융기관등에서 고객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하고 난후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자료(지급조서)에 의해서 금융소득
대상자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출금융기관의 분류상의 오류등이 발생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일이 지연되는
수 등도 있어 국세청의 통보내용이 완전하다고 할수는 없다.

결국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제대로 신고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문)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금융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거래 고객에게 작년의 금융소득및 원천징수
명세서를 이미 발송했을 것이다.

따라서 거래금융기관에서 보낸 명세서를 모두 챙겨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일이 명세서를 발송하지 않고 거래통장에만
고시해 주는 금융기관도 있을수 있고 또한 거래 금융기관과 여러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거래내용이 한장의 명세서에 출력이 되지 않는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럴때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금융기관에
모든 통장을 제출해 금융소득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 본인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

부동산임대는 부산에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그곳에서 내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제지에서 내야 하지만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주소지인 역삼동의 역삼세무서에서
해야 한다.

문)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우선 96년도에 발생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사채(사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둘째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해당자는 관련 중빙을
챙겨 놓아야 한다.

예컨대 장애자 증명서, 개인연금 저축 통장사본 등이 그것이다.

넷째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번 신고때 공제 받아야 한기 때문에 관련
증빙을 챙겨야 한다.

예컨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자가 작년에 중간 예납을
한 경우 예납 영수증을 챙겨야 하고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수령할때
원천징수당한 영수증도 챙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렇게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31일까지 신고(세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문)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할 수 있는가.

답)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가산세(매달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정밀 분석, 평가하게
되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와 그에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본인의 착오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등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반대로 소득금액을 과대계산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은 다음해 5월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 많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만일 최초의 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나중에 법원의 판결, 계약의
해제 등으로 최초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문) 본인은 바빠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는데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우편신고를 받아 주고 있다.

즉 본인 스스로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5월31일까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송하고 해당세금을 은행 등에 납부하면
간편하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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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한경재테크 자문단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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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재테크 자문단 전화 (360)4176, 팩스 (312)0079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