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권이 현행 한은 총재 또는
은행감독원장에서 세관장에게로 위임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최근 통관제도가 선진화되고 수출입승인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관세 포탈과 외화도피 및 불법적 외화유입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물품의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관에 검사권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세관장이 내달부터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에 따른 대외채권회수의무 및 수입대금 지급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자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중복처벌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은 처벌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도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