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자보호기금
지급액이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단위조합-시.도연합회-중앙회로 3원화된 신협 조직체계가 이원화되고
시.도연합회가 주관해온 예탁금상환준비금 관리도 중앙회로 옮겨진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을 내달 2일 공청회를 거쳐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비상근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위조합에 조합장제를
도입,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근이사장은 대표권만을 갖게 되고 전문 금융경영인출신의
조합장이 업무총괄권을 넘겨받아 실질적인 조합운영을 담당케 된다.

또 예금자보호를 위한 안전기금을 대폭 확충, 단위조합이 파산 또는
금융사고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대위금변제액
최고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르면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는 1인당 최고
2천만원, 새마을금고는 최고 3천만원, 보험사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재경원은 아울러 "단위조합-시.도연합회-중앙회"로 구성된 3단계 조직체계를
"단위조합-중앙회"의 2단계로 축소하고 연합회는 지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가 맡아온 예탁금상환준비금 관리와 운용은 중앙회로
이관되고 단위조합에 대한 여수신업무도 중앙회가 맡게 된다.

이밖에 중앙회에는 내국환(지급결제) 업무가, 단위조합엔 어음할인업무가
추가로 허용되는 대신 연합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폐지된다.

그러나 검사권문제의 경우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외부기관에 맡기려는
재경원안에 신협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