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인 첨단기술산업과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상당기간 존속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지원을 강화하고 감면대상품목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28일 통상산업부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철폐할 경우 국내기업의 부담만 증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KIET는 국내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과 공장자동화기기 관련 시설
재 도입이 불가피한데다 이들 품목의 국내생산마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기업의 설비투자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관세감면제도를 존치할 것을
제안했다.

KIET는 또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중소기업의 공동 제품개
발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관세감면 대상및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관세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도 대폭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T는 현재 관세감면혜택이 주로 시설기자재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외국
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