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나 모집인이 단체 또는 개인보험을 인수하면서 5천원이상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재개약때 보험료를 전년보다 30%이상 할인해줄 경우
최고 해당 보험의 1년치 보험료가 제재금으로 부과된다.

보험감독원은 28일 손보협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보험모집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변경한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인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협정은 보험료율 덤핑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 손보사가 보험을 인수
또는 재개약하면서 전년보다 30%이상 보험료를 덤핑할인할 경우 해당보험의
연납보험료 전액또는 부당할인된 보험료의 1.5배중 큰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 협회에 납부토록 했다.

또 이제까지 보험사 또는 모집인이 보험을 인수하면서 계약자에게 사은품
(봉사품)을 제공해도 묵인해왔던 것을 엄격히 규제, 보험계약전에 5천원이상
의 사은품을 줄경우 "특별이익 제공"으로 간주해 해당보험의 연납보험료
전액을 제제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초서류를 위반할 경우 1회보험료의 20%를 부과해왔던 제재금을
연납보험료의 50%로 높였으며 모집인 부당스카웃에 대한 제재금도 모집인
1인당 1천만원(사용인은 1인당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감원은 이밖에 손보사 부사장들로 구성, 운영돼왔던 보험모집제도 개선위
를 대표이사들로 구성되는 공정경쟁 질서확립 대책위로 변경, 승격시켰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