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의 일부 조문이 상업은행의 변덕스런 의향에 따라 삭제
되기도 하고 삽입되기도 해 협약이 진로그룹만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업은행은 전주말인 26일 부시징후기업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결정(협약
14조)및 지원방법(15조) 논의에서 종금사를 제외하자고 은행연합회에 요청
했다고 한다.

종금사는 "걸림돌만 되니까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그러다가 일요일인 27일 오후 긴급히 "종금사를 참여시키자"고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종금사를 넣는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상업은행의 "변덕"이 받아들여져 28일 이같은 내용이 종금사에 통보
됐다.

그러나 종금사는 지원방법 중에서 대출원리금의 유예 또는 감면과 관련된
의결에는 참여할수 있으나 <>단기.고금리 대출을 중장기.저리 대출로 전환
하거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신규 협조융자 등엔 끼여들지
않겠다는 주장, 은행장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됐다.

<>.협약 개정을 위해 28일 오전 10시 개최된 35개 은행장회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시간여만에 종결됐다.

은행장들은 이날 개정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회의직전에 받아보았으나
격론과 진통없이 무사히 통과됐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지방은행장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관계자들은 재경원과 은감원의 묵시적인 압력에 은행장들이 또다시 나약함을
보였다고 한마디씩 했다.

<>.종금업계는 28일 오전 11시에 30개 종금사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어 협회측
으로부터 은행연합회가 보낸 부도방지협약 개정내용을 보고 받아 가입키로
결의.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에 "종금사의 추가여신부담 제외"라는 요구가 관철됨에
따라 협약 가입은 형식절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회의시간도 40분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예전의 사장단회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는 후문.

30개 사장단중 10여개사는 임원들을 대신 보내는 등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사장단도 밝은 표정.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