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한 28일에도 제2금융권은 어음을 돌리고
회사채를 대지급하는 등 보유재산의 확보에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진로의 운명은 제2금융권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제2금융권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로 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가처분조치를 받아내 진로재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간다면 진로의
자구노력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부도방지협약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자제가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말도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도 진로가 발행한 6천억원의 미상환 회사채중
1백70억원 어치가 만기가 돌아와 쌍용증권(1백억원) 동양증권(20억원)
대한보증보험(50억원) 등이 대지급했다.

또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통보된 지난 21일 이후 26일까지
교환에 돌아온 어음은 모두 1천5백27억원으로 이중 25.3%인 3백87억원이 이미
부도처리됐다.

이 가운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제2금융권이 돌린 어음은 3백68억원으로
이중 28.2%에 해당하는 어음이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어음을 돌린 파이낸스 신용금고등 군소금융기관들은 어음금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로 사태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김&장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부도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송을 걸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사채에 대한 대지급을 했던 증권사들은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에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회사측에 바로 구상금 청구소송
을 벌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아직 어떤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박주병.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