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공기업민영화 정책과 관련, 정부가 상반기중으로 제정키로 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위원회(위원장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는 28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1차회의를 개최, 공기업의 실질적 민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례법제정 중단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지분제한의 폐지로 "주인있는 민영화"추진 <>민영화 대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위원회는 특례법의 내용중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공기업매각지분의
소유한도를 10% 이하로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지분제한은 "주인있는
경영"을 배제해정부간여가 계속돼 영구적인 공기업체제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법에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연관산업의
경쟁력약화와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절차가 지체될 경우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타결되면
외국자본의 참여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원회는 따라서 실질적인 민영화를 가로막는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대신 민영화 추진체계와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하는 절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화의 기본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지분매각
이전에도 독점체제를 해소,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 기회 창출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영화 대상을 전력.가스 등은 물론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기능의 민영화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위원회는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