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동중인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계증설및 공장증축자금을 지원
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이 자금의 대출한도는
업체당 7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5년거치 10년 상환.

기계증설의 경우 소요금액의 1백%까지 지원해 주고 공장증축은 70%까지
지원해 준다.

시설자금지원규모는 총 2백50억원이다.

이번 자금지원은 농공단지입주기업들의 가동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
이다.

< 이치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