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에 걸쳐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편엽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내용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사실만이 명시된다.

금융소득 금액은 기재되지 않는다.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소득내역과 근로및 사업소득등
기타소득을 정확히 합산해 주소지 관할 일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소득액을 누락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액 또는 누락액에 대해 3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보유한 과세자료와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작업을 벌여 오는
9월중 가산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분납을
할수 있도록 허용 할 방침이다.

이번에 내는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기한경과후 45일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