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가명,60)씨는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 그동안 모아온
은행의 저축 이자로 생활해 왔다.

94년부터는 총여유자금 6억원을 은행신탁에 맡겨 놓고 있는데 올해 처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됐다.

이 신탁자금으로부터 연평균 12%의 이자를 받고 있는 김씨는 벌써부터
세부담이 늘까 걱정이다.

김씨는 회사에 고문으로 있는 까닭에 1천2백만원의 근로소득도 있다.

가족은 부인과 단 둘이다.

소득금액이 변동없다고 가정할때 김씨가 이번에 종합과세를 신고하면서
내는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이전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김씨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1천2백만원과 금융소득 7천2백만원등 총
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까지 김씨는 금융소득 7천2백만원에 소득세율 20%를 적용받아
1천4백4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됐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등을 적용받은 결과
84만2천5백60원으로 세액이 결정돼 결국 전체소득에 대해
1천5백24만2천5백60원의 소득세를 납부 했었을 것이다.

올해 신고.납부하는 96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액은 어떨까.

우선 금융소득 7천2백만원중 기준금액인 4천만원은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산한 뒤에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4천4백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공제 표준공제등을 빼면(총 3백10만원)결국 4천90만원에 대해
7백27만원의 세금이 매겨지고 여기에다 4천만원에 대한 세금 6백만원을
합하면 총세금은 1천3백27만원이 된다.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50만원을 빼면 최종세액은 1천2백77만원이
된다.

김씨의 경우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한 96년도분에
대한 세금이 2백50만원정도 줄어 이번에 낼 세금이 더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김씨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줄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담이 준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세무서에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미리부터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도움말 주신분 외환은행고객상담역 박윤옥 729-0225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