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인 또는 부부가 지난 96년 한햇동안 예금등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융소득분을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다른소득과 합쳐 5월말까지 신고,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얻은 전년도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
기관에서 이자등을 지급할때 소득세나 주민세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와 대상자이면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납부기한인 5월31일을 넘기면 3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상 첫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는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자료를 직접
챙기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모든 금융기관은 이미 개인고객에게 96년도분 이자와 배당소득을 통장에
표시하거나 개별서신을 통해 알려 주었으나 분실됐을 가능성도 있어 다시
한번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총이자소득 원천징수현황 계좌별명세등을 즉시
알려준다.

국세청은 시행 첫해인 만큼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이긴 하지만
금융소득 금액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기는게 낫다.

금융소득 계산과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소득이라고 모두 합칠
필요는 없다.

비과세되는 저축의 이자소득(개인연금 비과세장기저축등), 분리과세되는
저축의 이자소득(5년이상 장기채권 또는 저축, 가계생활자금 저축등), 7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나오는 보험차익등은 빠진다.

직접 계산하는게 번거로우면 거래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고객은 물론 현재 거래가 없어도 종합과세 신고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금융기관도 있다.

은행에서는 전속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세액을 확정한 뒤 세금납부서를
고객에게 보낸다.

흔히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예전에 분리과세 되던 때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자신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통념이다.

사업소득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소득이 적으면 부부의 연간 금융
소득이 4천만원을 넘더라도 오히려 세부담이 더 줄어들수 있다.

금융소득만있는 4인가족의 경우 1억2천3백80만원까지는 95년에 비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 오광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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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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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