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 등 광역시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5일 "상업용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실제거래값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상업용건물의 증여, 상속 세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등 대도시 지역내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고시되는
기준싯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는 현재의 기준싯가 고시 대상인 지역내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고급빌라(전용면적 50평이상 연립주택) 이외에
서울주요지역과 서울과 경계선을 함께 하고 있는 인접시 지역, 그리고 5대
광역시 소재 상업용건물에 국세청의 개별 기준싯가가 첫 고시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기준싯가 고시 대상 부동산과 기준싯가 산정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뒤 곧바로 해당 지역 세무서 직원을 동원,
기준싯가고시 대상 상업용건물의 실제거래값 파악에 나서 연말까지 기준
싯가를 고시, 발표할 방침이다.

기준싯가 적용 대상 상업용건물에는 병원 공장 주유소 등 특수용도건물과
최근 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일반 상업용건물 등이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업용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를, 건물은 내무부 과세싯가표준액을 토대로 과표를 산정해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