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이란, 러시아 등 19개국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조건이 오는 28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태준)는 24일 이란과의 단기수출거래에 대해서는
그동안 총 2억달러 한도내에서 보상비율을 80%로 제한해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3백60일 이내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는 제한없이 수출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을 최저 60%에서
최고 8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와함께 이스라엘, 예멘,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 4개국에 대한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별로 심사해 지원하던 폴란드, 레바논에 대해서도 적격지급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수출거래는 모두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프로젝트별로 미화 1천만달러 이내에서 조건부로 수출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 러시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6개국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별 지원한도를 폐지
하기로 했다.

이밖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적격지급보증대상기관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 이외 6개은행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에 대해서도 적격지급보증기관수를 늘렸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