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부실채권에 대한 개별
은행의 공시는 담보가 없는 부실여신에 한정되고 있어 주주들이 부실채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증권거래소 공시의 범위를 현행 회수
의문과 추정손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가 확보됐더라도 6개월이상
채권회수가 연체된 "고정여신"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작년말현재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2조
4천4백39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0.8%에 그친 반면 고정여신은 9조4천4백억
원으로 3.3%에 달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처럼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은행
경영이 보다 투명해져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고 주식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일반은행들이 쌓은 대손충당금이 3조5천억원에 달하
지만 앞으로 부실채권의 정리를 확대할 경우 대손충당금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6대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은 2조1천
6백74억원으로 전체 불건전여신(부실여신에 고정여신을 포함) 8조3천2백
27억원의 26.0%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 상업은행의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3개월이상 연체여신대비
대손충당금은 1백76.4%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주식평가손에 대한 대손상각비율을 지난해 30%로 낮췄으나
금년부터는 이를 점차 높여 은행경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