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를 하다 나쁜 품질로 인해 통화를 못했을 때 앞으로 요금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콤은 23일 국제자동통화등 "터치터치 002" 이용고객이 국제통화를
하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월중 최고 1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002 리콜제"를
도입, 오는 5월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서비스에서 리콜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데이콤은 통화중 단절 또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잡음이나 혼신으로
재통화를 한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통화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화후 24시간 이내에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
(082-100)에 연락, 불만사유 발.착신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자등을 알리면
된다.

데이콤은 리콜제의 실시가 통화내역을 3분이내에 알 수있는 차세대
즉시과금시스템의 개발로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도입으로 월평균 4백만콜의 국제통화 가운데 5만건의 문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