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각종 부담금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자금조달 <>투자
<>산업입지 <>인력 및 노동 <>경쟁촉진 등 5개 부문 10개항의 행정규제를 선
정, 이를 조속히 철폐토록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쌍용그룹회장)는 23일 전경
련회관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회의를 갖고 갈수
록 급증하는 부담금문제와 규제개혁방향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80년대까지만 해도 2건에 불과했던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이 현재는 51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지난 94~96년 3년간은 부담금 규
모가 연평균 85.1%씩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금년의 경우 정부예산에 잡힌 부담금 규모만도 작년보다 22.6% 증가한 4
조9천3백2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부담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기업들
의 부담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추정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재원의 사용처나
규모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담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부담금의 신설은
이 법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고<>정기적으로 부담금의 존폐를 점검하는 "
일몰규정"을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은 국부적 영역에 제한돼 경쟁
력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금조달 등 정책적 효과가 큰 5
개부문 10개과제를 핵심규제개혁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