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액의 1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난
94년말 시행이 종료된이후 2년5개월여만에 부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조세감면규
제법시행령개정안을 수정,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중소제조업의 모든 설비
투자를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70년대초 도입된이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하기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시행해오다 지난 95년이후에는 경기과열등을 우려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그간 생산성향상투자 촉진차원에서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던
대기업(제조업)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대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
용한다는 당초 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당초 올연말까지만 적용키로 했었
으나 이를 6개월 연장, 98년 6월3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상산업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노후시설 개체에 한정할 경
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않고 <>전체 설비투자에서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3%에 불과한만큼 부작용도 미미하며 <>벤처기업등 중소기업 창업
가에게 세제상의 도움을 주자는 이유를 들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에 중소기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 재정경제원이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5월중순경부터 이개정안을 시
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