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는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크게 환영했다.

상업은행 정남진 경영연구실장은 23일 "금융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멍에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나온 법 제정"이라고 찬성했다.

정실장은 채권이 부실화돼 원리금 상환이 묶여 있는 것을 성업공사와 같은
전담기구가 할인 매입해주면 은행으로서는 늘어난 유동성을 영업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개선을 꾀할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한보그룹에만 묶여 있는 부실채권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비춰 볼때 1조5천억원으로 설정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지적,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의 연쇄부도로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이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을때 부실채권 전담은행이 설립돼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경영난에서 벗어날수 있었다며 전담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